LG유플러스·SKB “정부에 손해배상”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입찰담합 사건
법원 “정부손해액 중 80% 책임져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SKB) 등 4개사가 정부에 손해배상금 약 12억7000만원을 주게 됐다.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입찰에 담합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정부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손해액은 2014년 약 5억1385만원, 2017년 10억7390만원 합계 15억8775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감정인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입찰 211건을 토대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손해액이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손해액 산정 산정에는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원고(대한민국)에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로그와 공동하여 (2014년 손해액) 약 4억1000만원을, 스탠다드네트웍스와 공동하여 (2017년 손해액) 약 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LG유플러스가 2014년 이전부터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일정 매출액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입찰담합 배경이 됐다. 이 담합 후 LG유플러스는 유찰 방지를 위해 자회사인 미디어로그(2014년)과 자사의 통신망이용업자인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와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담합했다.
담합대로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불참했다. 미디어로그과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했고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LG유플러스는 조달청으로부터 2건 사업비 약 166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선정 후 입장 차이를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 최종적으로 대가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입찰담합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했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SMS, MMS 등)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민원발급 알림, 재난 상황 통보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규모(2018년 기준)는 1조2853억원이었고, 이중 공공분야는 4.1% 수준이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