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 ‘이상거래 조사’ 2개월 만에 시세조종혐의 적발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확인
검찰 통보 … “엄중한 조치·처벌할 것”
국내 가상자산(코인)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한달 후에 코인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지해 심리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 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를 완료했다. 수사권이 없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API 매매주문 방식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 API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이다. 24시간 지속적으로 자동 매매주문을 낼 수 있어서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A씨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건씩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A씨는 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부당이득의 2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법에 따른 코인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이유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코인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