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시장 시세조종 첫 적발

2024-11-01 13:00:02 게재

허수 주문 수십만 건 제출 … 시세 올려 수십억원 챙겨

가상자산(코인) 시장에서 특정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적발됐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주가조작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코인 시장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지만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적발과 처벌이 어려웠다.

10월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코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했다. API 주문은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한 자동 매매주문으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가 가능하다. A씨는 현재가 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건씩 제출했다.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해 투자하도록 한 뒤, 가격이 오를 때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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