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막을 마지노선 정한다
해수부 ‘관리해안선’ 검토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
해양수산부가 연안침식을 막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관리해안선’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안침식으로 무너지면 안되는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안에 마련할 ‘제3차 전국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년) 수정계획’에 관리해안선 지정과 연안 침식·침수 검토 제도 등 연안침식피해 예방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연안침식은 파도로 인해 해변 등 연안의 모래가 유실되는 현상이다. 파도가 모래를 계속 쓸어가면서 육지를 파고들면 지반이 침식돼 해안 도로나 건물이 무너지는 일도 발생한다.
연안침식피해를 키우는 해수면 상승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4.51㎜로 지난 30년간 3.41㎜의 1.3배에 이른다.
지난해 연안 250곳의 침식 실태 조사에서 우려·심각으로 분류된 연안도 전체의 43%에 달한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해안선이 관리해안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돌파한 경우 가동할 조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원중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관리해안선 도입은 사전에 설정한 위험 수위를 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이라며 “위험이 감지되는 지역에는 미리 수중방파제 등 파도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연안 침수·침식 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안 근처에서 해안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권자에 해당 공사가 연안 침식과 침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연안을 개발할 때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또 시범 사업으로 해온 국민안심해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12개 연안에서 진행 중인 정밀조사대상을 30개로 늘리고, 조사 방식도 침식 현황 확인에서 시계열 조사와 해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점검해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92건의 연안보전사업과 49건의 친수연안사업을 추진하고 그 중 44개소에 대해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