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2024-11-04 13:00:20 게재

법원 “무임승차 시키고 개선약속은 안 지켜”

“유료화시 예상수입 및 손실액 90억원 지급”

정부가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 손실 약 90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를 하게하고 개선논의 약속은 안 지켜 민간사업자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90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신분당선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해정부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무상으로 운영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개통됐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 30일 개통됐다. 당초 국토부와 경기철도는 협약을 맺고 초기 5년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로 인한 손실은 총 이용수요의 5.5%까지 보전해 주고 이후 6년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 10월 경기철도는 만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국토부에 “추후 무임승차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협의하자”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국토부는 “선행 구간인 강남~정자 구간 무임승차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회신했다.

협의가 지연되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유료화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어 경기철도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는 요청 역시 거부되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연장구간 별도 운임이 유료화됐을 경우 종전 무임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 4.7%를 달성하지 못해 생긴 손실 등을 고려해 35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마치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할 것처럼 형식적 협의만 진행할 뿐, 매번 여론 수렴과 사회적 영향 등을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며 “경기철도로 하여금 의무 없이 무임승객에 대한 운임을 면제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는 무임 승객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 상당액”이라며 대한교통학회 용역을 통해 약 90억원을 지급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보상·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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