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2024-11-04 13:00:21 게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죽이면 … 최대 징역 3년 선고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시 … 내년 3월 기준안 확정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양형위원 전체회의 의결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정된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새롭게 설정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한다.

양형위는 우선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1유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각각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징역 3년형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형량 범위가 권고됐다. 2유형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최대 징역 2년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했다. 대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설정했다.

‘중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했다.

또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양형인자에서 이 문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가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선고된 82건 중 절반이 넘는 46건(5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17%), 실형은 5건(6%)만이 선고됐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법정형,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형량범위,양형실무,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제정 31년만인 2022년 개정으로 동물 소유자의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로 추가됐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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