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아동 팔 잡아 끈 교사 “아동학대 아냐”
1·2심 벌금 100만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타당한 지도 행위” … 교육행위·학대 구분 의미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일어나라면서 팔을 잡아 당기는 행위(아동학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율동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A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2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