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기소

2024-11-04 13:00:22 게재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인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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