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코인범죄 수사 공조 속도
패스트트랙 5일 만에 압수수색
가상자산법 적용 수사 본궤도에
“예전에는 검찰에서 코인범죄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넘겨주는 구조가 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가 나오면서 금융당국-검찰의 공조도 증가할 전망이다.
4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코인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코인 거래 ‘이상 감지’에서 조사를 거쳐 수사 당국에 통보하는 데 100일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일 만인 지난 30일과 31일 피의자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코인 대량 고가 매수주문과 프로그램을 통한 허수 매수주문 반복·지속을 통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당국은 A씨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다”며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시행 직후 거래소와 당국이 법 위반 의심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수사 의뢰도 이어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시장을 상대로 코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코인범죄에) 전문적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은 합수단이 소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2023년 7월 검찰과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30여명 인력으로 출범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