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철회하라”

2024-11-04 13:00:25 게재

교수단체,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 비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내년부터 10% 이상 모집정원이 늘어나는 30곳의 재인증 평가도 담당한다. 하지만 평가 기준 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평가 기준을 종전 15개에서 49개로 늘렸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사 단체들은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4일 의견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이날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한 것이다.

두 단체는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서도 대학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으로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뿐 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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