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 기각

2024-11-05 13:00:21 게재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경영권 분쟁 맞고소 사법리스크 부각

구속 면했지만 상장 재추진 불투명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은 면했지만 양측이 갈등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계속돼 사법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한씨의 측근인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 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개시 및 진행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씨에 대해선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양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강 전 의장과 한씨측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서로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바디프랜드는 2007년 설립 이후 창업주인 조경희 전 회장과 그의 사위인 강 전 의장이 함께 경영해왔으나 2015년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가 43%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사모펀드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비에프하트가 2022년 46.3%의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2대 주주인 강 전 의장이 스톤브릿지 편에 서면서 강웅철·스톤브릿지 대 한앤브라더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맞고소가 이어졌다.

한앤브라더스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고소했다. 강 전 의장측도 한씨가 양씨와 함께 최고급 수입 법인차를 타고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씨는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강 전 의장과 한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일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살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고 사법리스크까지 부상하면서 업계에선 경영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바디프랜드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장을 재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 수사로 불투명해졌다. 주요 주주의 횡령·배임은 상장 심사의 핵심 고려 사안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8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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