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돈받았다는 장소 안가” 검찰 “타임라인 부정확”
휴대폰 위치기록 공방 … 11월 28일 결심공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부정확해 증거가 안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결과를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기록해 휴대전화 소유자가 이동하거나 머문 시간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날 재판에는 3개월간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살펴본 감정인이 출석해 “원시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은 무결한 상태로, 조작이나 변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경기 일산으로 위치가 찍히진 않는 것처럼 사용자가 가지 않은 곳을 표시하진 않는다”며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원시데이터인 빨간 점은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5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근한 뒤 서울 반포동에 들렀다 서초동 자택에 도착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다”며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 등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가지 않은 곳에도 표시될 수 있다”며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로 쓰던 휴대전화가 아이폰이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가치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는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측은 공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이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인 신알찬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 2021년 6월 말~7월 초경 2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라며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은 과거 최순실 특검, 버닝썬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로 사용됐다. 검찰 스스로 유죄 증거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직위에 있으면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