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소형어선 충돌사고 증가
지난해 238척 … 19% 늘어
중·대형선보다 인명피해 커
10톤 미만 소형어선 충돌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중·대형 선박에 비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발표한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1153척의 소형어선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243척 → 2020년 266척 → 2021년 206척 → 2022년 200척 → 2023년 238척 등 최근 5년간 사고는 해마다 200척 이상 발생하고 있다.
충돌사고는 일반어선-일반어선 448척, 일반어선-낚시어선 140척, 낚시어선-낚시어선 간 40척으로 나타났다. 어선-수상레저기구 간(126척), 어선-일반선 간(120척) 충돌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공단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부상 포함)가 중·대형 선박 대비 크게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인명피해는 2019년 128명에서 2020년 153명, 2021년 114명, 2022년 85명, 2023년 17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늘었다.
소형어선의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여수(돌산도 등) △고흥(소록도 등) △통영(미륵도, 한산도 등) △서해(안면도, 원산도, 선유도, 위도 등) 인근과 같이 섬이 많이 분포한 해상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해양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했다.
공단은 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분석해 주요 사고원인이 소형어선 운항자가 주변 선박에 대한 견시를 소홀히 하거나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대비해 사전에 효과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공단은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운항의 필수 요소인 기초항법 ‘8법칙’을 계속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어선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충돌사고는 중·대형 선박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면서 “기초항법을 준수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한 항해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