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재판행

2024-11-06 13:00:03 게재

공수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A씨를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서울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촬영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에도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례에 따르면 제보자가 검찰청 밖에서 자료 분석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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