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포항공장 산재사망’ 집유 선고에 노동계 반발

2024-11-06 19:34:46 게재

법원 “안전조치 위반, 유죄 인정”

노동계 “깃털 같은 처벌” 비판

법원이 지난 2022년 동국홀딩스 포함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깃털 같은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전 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 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은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지원모임’은 판결 이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조치 부재로 일어난 사고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깃털같은 판결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는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