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구형’ 송영길, 내년 1월 선고

2024-11-07 13:00:07 게재

검찰 “최대수혜자, 가장 큰 형사책임 져야”

송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기회달라”

재판부 “선고 전 한달 반 집중 심리 필요”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6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형량을 더하면 징역 9년이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고,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이정근씨를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수사한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오늘 실형을 구형하며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큰 범죄라고 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며 “저는 어느 계보가 아닌 제3의 후보로서 현직 대통령과 친문세력 등이 견제하는데도 당대표 선거에서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25년 정치인생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한 달 반 정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싱크탱크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돈봉투 전달 및 수수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역시 지난달 2일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다. 선거자금 제공 및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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