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산부 공무원 우대정책 확대
'일·육아 병행' 분위기 조성
정부 방침에 추가정책 내놔
전국 지자체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크게 재택근무와 특별휴가 일수를 늘리는 ‘인사·복무제도’ 개선과 임산부 직원을 배려해 달라는 전용 통화연결음, 전용의자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나뉜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하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하루 2시간’을 쉬는 모성보호·육아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임산부 직원을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엔 임신기 직원의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모성보호휴가(20일)에 특별휴가(10일), 전국 공통의 임신검진휴가(10일)까지 더하면 총 ‘40일’을 쉴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재택근무’를 휴가로 돌리면 임신 40주 동안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해진다.
수원시는 지난 6일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또는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고 ‘주 1회 재택근무(6개월 시범운영)’도 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임신한 공무원,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지난 9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와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들 지자체는 육아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휴양포인트 등의 보상책도 제공한다.
경기 용인시는 임신한 공무원에게 임신축하포인트(10만원)와 임신직원용품(15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고양시는 임신한 직원에게 출산포인트와 ‘모성보호휴가 5일’을 부여한다. 울산시 울주군은 임신한 직원이 희망할 경우 주거지와 가까운 읍·면에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 등으로 전보 조처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최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이 필요한 아내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와 대전시, 서울 종로구, 경기 안양·안성, 전북 남원, 부산 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돼 공직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임산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경북 안동시는 최근 임산부 전용의자를 보급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등받이가 편안하고 허리 받침대가 있는 전용의자를 선정, 수요를 파악해 희망자에게 의자를 제공했다.
경남 합천군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안전한 민원응대를 위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보건소 접수창구에 ‘저는 예비 엄마입니다’라고 쓰인 안내판을 제작·배부했다. 강원 원주시와 경기 부천·시흥·양주시 등에선 임신 공무원 전용 통화 연결음성을 적용한 안내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임산부 공무원 전화에 통화가 연결되면 “지금 응대하는 직원은 아기를 가진 예비 엄마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연결 음성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는 임신한 공무원에게 임산부 특화 수영강좌 수강 교환권을 지원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임신·육아를 하면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민간영역까지 확산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