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엄마찬스’ 서울대 합격, 2심 “입학 취소”
엄마 도움으로 논문 작성
형사재판, 어머니도 유죄
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 등을 이용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이 모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단독 저자로 게재한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해 준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어머니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가 같은 해 8월 이씨의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이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씨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가 실험을 수행하거나 여러 논문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이용한 수상내역을 서울대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학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어머니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머니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이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 재판부는 “범행으로 어머니 교수는 교수직을 잃었고 이씨는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