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2024-11-08 13:00:18 게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전직 검사에게 2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공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검사의 권한 남용이 초월한 정도에 이른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할 때 고소장 등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신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의심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공수처는 2022년 9월 표지 뒤 문서들과 관련된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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