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정위 ‘건설노조 압박’에 제동

2024-11-08 13:00:28 게재

고용부 “정부조치는 적법”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ILO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위원회는 정부가 교섭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 행사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했다며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종사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채용 갈등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분쟁 해결과 건설업계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 등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기소, 형 선고 등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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