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먹통 CCTV 오류 바로잡는다
원격으로 모니터링 서비스
에스원은 폐쇄회로TV(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알림 뿐 아니라 이상이 발생하면 전국 140개 출동 거점을 통해 ‘신속한 사후서비스를 지원’해 감시 공백도 최소화한다.
도난 및 파손 사고 발생 시 CCTV 이용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까지 제공한다.
에스원은 녹화기, CCTV, 인터넷 연결 등의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
고객처에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에스원이 원격으로 조치해 CCTV 이상으로 인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대부분의 보안 업체는 고객이 CCTV 고장 수리를 요청하면 대응하는 애프터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에스원은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고객보다 먼저 CCTV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해주는 ‘비포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원격 조치가 안되고 장비 교체 등의 방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유지 보수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에스원은 영상 렌탈 도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한다. 에스원 영상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제공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한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CCTV 사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