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협약 개막…국제탄소시장 협의 ‘초읽기’
탄소크레디트 품질 영향
민간시장 등과도 관련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국 대선 직후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 당장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위기론 부정론자다. 집권 1기 시절에는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하기도 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8일 오대균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감독 기구 위원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여겨지는 지속가능발전체제(SDM, 파리협정 제6.4조에 명시)와 관련한 국제탄소시장 방법론 채택은 이번 COP29에서 사실상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각 국가별 대표들이 모여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감독 기구에 미국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협정 자체를 탈퇴할 수는 있어도 국제탄소시장 방법론 자체에 대해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으면 외부사업인증실적(KOC)로 전환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사실상 만료가 된 상태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체제 세부이행지침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종전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체제의 핵심은 해외 친환경사업으로 발생한 감축분 크레디트(CERs)를 오로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위원은 “방법론의 정의에 따라 탄소크레디트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채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저품질 탄소크레디트는 시장에서 저절로 배제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동안 논란이 되기도 한 탄소크레디트 질 문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의 감독 기구는 크레디트 메커니즘(배출권거래시장) 방법론과 탄소 제거에 대한 2가지 표준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합의는 COP29에서 이뤄진다.
이번 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끝이 아니다. 청정개발체제 방법을 지속가능발전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청정개발체제 방법론은 먼저 사용하다가 지속가능발전체제 방법론으로 바꾸라는 건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다시 쓰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탄소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파리협정 조약은 제6조다. 이 중 핵심은 제6.2조와 제6.4조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6.2조는 국가 간 자율 직접거래, 제6.4조는 유엔 감독 하에 이뤄지는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다.
파리협정 제6.2조는 참여국의 자율성을 보장을 강조하는 ‘협력적 접근법’에 기반을 둔다. 유엔의 관할 없이 국가별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등 양국이 합의를 해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한 뒤 발생된 감축실적을 공유하는 식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