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0’원 되나
법사위 특경비도 전액삭감하자 법무부 증빙자료 제출키로
민주 ‘내역 입증’ 방침에도 특활비 자료 추가제출은 불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에 나섰기 때문인데 법무부는 특경비 사용명세 등 자료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집행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뿐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민주당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검찰 예산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 심사에서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했다”며 “내역이 입증이 안되면 전액 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했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현금으로 받아 쓰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반면 특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기관이 해당 업무에 실비로 쓰도록 한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남겨야 한다.
법사위가 특활비 뿐 아니라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것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 검찰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일시와 금액, 장소 등이 포함된 특경비 세부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자료량이 방대해 취합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비공식 예산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다만 특활비의 경우 집행일시와 집행금액 외에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의 집행일시와 금액 이외에 수령인과 장소까지 공개하면 정보원과 수사 동선 등이 노출돼 마약이나 딥페이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가 어렵게 된다”며 “특활비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특활비가 추가 증액될 수 있지만 법사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 위원장이 그동안 내역 입증없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검찰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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