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토지, 도로사용 불허가 “정당”
법원 “공공재산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필요”
서울 남산공원의 토지를 사유지 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재산의 보호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유지를 개발하는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에 관한 지분의 절반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의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서울시 행정자산인 이 토지는 녹지와 옹벽, 보행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같은 해 12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당시 센터는 “이 토지가 도시의 공해나 재해를 방지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비율이 낮은 수도 서울의 탄소흡수원 역할 등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 녹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센터와 같았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남산공원의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남산공원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토지의 보도로서의 용도와 공원으로서의 관리 목적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용 허가를 구한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이고 나머지는 남산공원 일부로 녹지공간이 조성돼 준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며 “특히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산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용허가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