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온천 즐긴다

2024-11-12 11:01:00 게재

온천법 시행령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정부가 온천 활용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이용 범위 확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변경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것처럼 온천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온천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했다. 또 별도 승인 없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규모를 현재 전체 면적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렸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나 온천개발 사업자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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