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 환수한다

2024-11-12 13:00:05 게재

부정유통 개선방안, 임시가맹등록 절차 도입 … 부정유통 의심 7곳 고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매집해 취한 이득은 환수된다. 가맹점별 환전한도 기준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1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다.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로 11일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347곳)와 주류 소매 의심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소진공 광주호남지역본부가 광양5일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중기부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연 1회 실시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진행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11일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확대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매도와 매수를 반복해 거래량을 늘리는 수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등록신청 후 한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시장구역 내 유령점포 운영 등 허위가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와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상인연합회도 8일 17개 지회 회장단과 상인들(70여명)과 함께 자정선언을 했다. 연합회 중심으로 17개 지회에 부정유통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두어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와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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