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화물차 통행료 감면 연장
감면율 20%까지 점차 축소 … 유료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와 심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이들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왔다.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219억원, 지난해 626억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12차례 연장됐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 연말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