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확립, 노동약자 보호 토대 마련”

2024-11-12 13:00:16 게재

‘윤석열정부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 발표 … “노조 회계공시율 91%, 원·하청 상생 지원”

윤석열정부 반환점을 맞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먼저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와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을 성과로 제시했다.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4월 대통령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뒀고 근로자이음센터를 전국 6곳에 설치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분들에게 상담 권리구제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이 0.3%로 낮아지고 사고사망자가 500명대로 낮아진 것도 성과로 설명했다.

김 차관은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예방 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컨설팅 지원은 개선하고 있다.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기후위기로 심각해지고 있는 온열질환에 대해서도 “전문가 중심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역대 최고 고용률 및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도 높이 평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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