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단계 적용”
2024-11-12 13:00:23 게재
노동시간 유연화 재추진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는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도 밝혔다. 김 차관은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지원법’ 올해 내 제정, 청년들을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