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85.9% 피해구제 미흡, 54.5% 피해보상 못 받아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불공정거래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내놓았다. 조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서 거래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납품대금 후려치기·미지급·감액, 부당계약,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 중단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28.6%로 나타났다. 여전히 10개 기업중 3곳 가량이 불공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거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 단절 및 사업중단의 위험이 있어서(51.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피해구제도 미흡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나 중기부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9개 기업중 7개 기업은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 제재가 이뤄진 2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54.5%)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보상 비율도 △30% 미만(14.0%) △30~50% 미만(12.5%)에 그쳤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가장 우려(중복응답)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이 가장 많았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40.4%)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92.7%가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를 요구했다.
과징금의 피해기업 지원이 대표적인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다.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조성하자는 의미다.
응답기업 95.7%는 찬성했다. 불공정거래 부과하는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 방지(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금이 가장 필요로 한 사업은 경영안정자금 지원(51.7%)에 이어 △긴급지원금 지급(44.0%) △법률 자문, 소송비용 지원(39.6%) 등이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장기간 소송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