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갈림길
15일 선거법 1심 선고 … 법원, 생중계 않기로
25일엔 위증교사 판결 … 정치적 파장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만이다.
법원은 그동안 여당 등에서 요구한 재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거짓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인지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총리실에서 국책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직무소홀, 비협조 등으로 (처분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행안부가 이행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공문도 확인했다”며 실제 압박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입증, 처벌하는 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누구를 몰랐다고 한 게 죄라는 건데 기억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것 역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인데 감정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이 제시한 사진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도 관심사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려면 2심과 3심을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로선 선거법 사건 재판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증거로 제시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에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언급도 수차례 등장해 재판부가 얼마나 명백하게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나온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