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불법 채권추심 강력 대응
박성재 “철저한 수사” 지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단체 또는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불법 추심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추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경찰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폭력이나 협박 등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을 1년간 연장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 지난해 2022년 시작한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앞서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