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가족 소송 종결
2024-11-13 13:00:09 게재
동생들 항소 취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가족 소송이 4년 만에 종결됐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동생들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최근 확정됐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남동생과 여동생은 정 부회장에게 3200여만원과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 부회장은 어머니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