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2024-11-13 11:19:26 게재

법원 “무책임·죄질불량”

김호중 트로트 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 매니저 장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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