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하수 요금 현실화, 지원정책 확대”

2024-11-13 11:32:17 게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 12일 브리핑

노후관 교체, 다자녀 요금감면 등

경기 부천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수도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상수도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이 1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은희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이 1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부천시 제공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12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및 동파 계량기 교체 지원 확대 등 수도행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급수관 교체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과 7월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8.76%, 19% 인상한데 이어 2025년에 상수도는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요금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비용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총 1243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한다.

특히 까치울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여름 장마철에도 맛과 냄새, 미세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부천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안내문
부천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안내문 (부천시 제공)

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를 감면해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8일부터로 주소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약 3만2000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비율도 10%p 올려 55~65%까지 높인다. 공용배관을 가진 4만3000세대와 개인배관을 사용하는 7만6000세대, 총 11만9000세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소규모 단독주택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경우 상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 해주고 있다.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지원해 단독·소규모 공동주택은 30~90%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동주택은 45~55%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시는 겨울철을 맞아 동파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비 기간을 정해 동절기 한파로 인해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최은희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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