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주민들, 5억 손해배상 패소
2024-11-14 09:55:58 게재
“아파트 공사로 침수 … 3400만원씩 배상하라”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는 포항시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을 쏟아내며 하루에만 342.4㎜의 비를 뿌렸다. 남구에 위치한 냉천이 범람해 포스코 제철소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했다.
냉천 지류인 용산천의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도 집과 가재도구 등이 유실되거나 망가지는 등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주민들은 포항시가 건설사에 허가한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직선으로 흐르던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범람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시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행사인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1인당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용산천 기존 수로 위에 ‘포항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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