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1심 선고, 법원 ‘보안 초비상’

2024-11-14 13:00:11 게재

차량출입 전면금지·보안관리대원 증원

소법정→중법정 옮기고 “생중계 안해”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에 103만명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정 출입자 통제를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전후해 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 또는 반대 단체 등의 집회가 예정됨에 따라 청사 안팎의 혼잡 내지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의사와 사익,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했다고 했다.

먼저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청사 건물 일부 진출입로 및 출입구가 폐쇄되며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청사 건물 내부 촬영도 금지된다. 청사 서관 회전문 앞을 비롯해 울타리 내 건물 외부에서의 촬영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가능하다. 아울러 당일 청사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재판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한다. 법정 출입은 방청권 소지자만 허가한다.

앞서 법원은 11~12일 이틀간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아 추첨도 끝냈다. 법정도 기존의 30여석 규모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 중법정으로 옮겼다. 하지만 법정에는 제한된 인원만 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 결과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에는 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 지도자 560여명을 포함해 모두 103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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