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2024-11-15 10:21:52 게재
11월 18일~12월 20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전남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주민 신고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을 사전에 분석한 다음 해당 점포를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강진군은 단속과 함께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 체계적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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