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공천개입’수사 탄력
법원 "증거인멸 우려" … 김영선도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검찰 수사 불가피 전망
불법 여론조사·창원산단 의혹 수사 확대할듯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15분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청구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위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는 강씨를 통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이를 과시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씨가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에게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드러난 자금 외에 추가로 더 받은 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돈 거래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공천개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부부가 실제 공천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억7000여만원의 비용 대신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하는 통화 육성을 공개했다.
여기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을 밝히고 나섰다. 그는 14일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며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의혹이 커지면서 김 전 의원 공천뿐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 명씨가 강씨에게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를 올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말하는 통화녹취가 공개되는 등 여론조사 조작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실제 여론조사가 조작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작됐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국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명씨는 창원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데 그가 최초 입지 제안에서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창원시청 공무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상황을 밝힐 수 없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