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10만원 식사비’ 김혜경, 벌금 150만원

2024-11-15 13:00:06 게재

법원 “묵인과 용인 있었다 … 공모인정”

이번 선고, 이 대표 신상에 직접영향 없어

검찰, 이 대표 부부 수사 급물살 탈 듯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등 김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김씨의 묵인과 용인이 있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수행비서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6명에게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이라며 “죄질이 중한데도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비서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배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배우자인 김씨가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이 대표는 역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이날 SNS에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표적이 됐다”며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고 적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김씨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 대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이 이 대표에 서면 조사를 제안함에 따라 업무상 배임 사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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