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신문 무료구독 지원 안내
2024-11-15 14:43:05 게재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2. 지원내용
- 1가구 1부, 1년간 신문 구독 지원
3. 접수기간
- 2024.11.15 ~ 11.28(대기자 신청 접수중)
4. 결과발표
- 2024.12.27 (정부24 결과조회)
5.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1년)
6. 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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