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신문 무료구독 지원 안내

2024-11-15 14:43:05 게재
신문 무료구독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2. 지원내용

- 1가구 1부, 1년간 신문 구독 지원

3. 접수기간

- 2024.11.15 ~ 11.28(대기자 신청 접수중)

4. 결과발표

- 2024.12.27 (정부24 결과조회)

5.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1년)

6. 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구독희망매체는 온라인PDF신문 ‘e내일신문’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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