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
이재명 “기본적 사실부터 인정 어려워…항소하게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대선출마도 어렵게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발언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처장에 대한 발언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이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지’,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지 여전히 부인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