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

2024-11-15 21:06:46 게재

“사회적 합의 아닌 날치기”

법적 대응 행동 수순 예고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타임오프 반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최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적절한 절차 없이 통과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국가공무원 노조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최근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적절한 절차 없이 통과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4개월 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5월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후 2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러나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 합의안의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는 노·정·공 간사단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공무원근무시간면제한도심의위원회에 회의 당일에야 이를 처음 접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 재입장을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국공노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앞에 중앙부처 특수성을 외면한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항의 활동 전개에 나섰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타임오프 한도 결정기준 근거가 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목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변화 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소통채널, 국회 방문, 대외 홍보 등 다방면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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