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4% “임금명세서 못 받아봤다”

2024-11-18 13:00:03 게재

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조사

“의무화 3년, 관리·감독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3.1%p)를 1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였다. 응답자의 23.8%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사업장에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에서,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임금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5%)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여성(29.3%)이 남성(18.9%)보다, 비조합원(25.7%)이 조합원(8.8%)보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적업에서 미교부 비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소매업(28.6%), 건설업(27.3%), 교육서비스업(26.4%)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형태·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일터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인지·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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