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는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국회 정책토론회, 유승훈 교수 발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편익 보상”
집단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국가차원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이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단에너지는 한 사업자가 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하며 인근 지역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재영 GS파워 대표)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구조(2019년 기준)는 열에너지(51%) 수송(32%) 전기(17%)로 구성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이자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안정적 전기와 열 공급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분산전원 역할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 교수는 “하지만 자기제약 폐지후 가격입찰, 비수도권 지역별 가격제(LMP), 열요금 산정 기준 등 집단에너지 사업확대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기제약 폐지후 가격입찰 방식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국가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열요금 산정 기준 역시 지역난방 요금의 하향평준화를 명목으로 사업자의 원가절감 노력을 약화시키고 적자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를 둘러싼 악재 해소방안으로 분산에너지법을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집단에너지의)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그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을 활용해 분산편익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분산형 전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생산한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kWh당 5원의 분산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독일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CHP)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18억유로(약 2조6000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한다.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면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다른 발전설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열병합발전 중 CHP QA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열병합발전 설비에 한해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다.
유 교수는 또 △지역자원시설세 면세 또는 감세 △한전의 에너지효율화 공급의무화(EERS) 이행에 전기 포함 △배출권 무상할당 또는 유상할당 비율 차등 적용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 인정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