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시세변동만 반영

2024-11-19 13:00:02 게재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현실화계획 수정안’ 발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린 ‘동결’ 조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증가와 복지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지역·가액대별 편차에 따른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해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조정 개선한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역전’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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