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유출 '귀뚜라미' 제재
2024-11-19 13:00:16 게재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가 하청회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됐다가 과징금과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귀뚜라미는 제품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했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2021년 3월에는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으려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