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수사근거, 2심 첫 변론 내년으로
1심 “국민 알권리·수사절차 투명성위해 공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내부근거 공개를 둘러싼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내년 1월로 지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형 고법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6일에 열기로 했다.
이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통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명예훼손 등)로 지난 6월 21일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근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데도 윤 대통령을 위해 법령에 어긋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개정 검찰청법(제4조)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6일 대검찰청에 수사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 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지만, 참여연대의 공개 요구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은 지난 7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예규)’ 공개가 수사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검 예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 공개로 검사가 수사와 직접 관련성을 소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로 검사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6일 항소했다.
한편 19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측은 “윤 대통령이 처벌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