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기업은행 ‘50억 특별출연금’ 업무협약

2024-11-19 12:30:07 게재

750억원 규모 신규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한테 행복을 드리는 2024년 기업은행-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신보-기업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식
경기신보-기업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사진 경기신보 제공)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금을 내고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75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제공해 도내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까지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비율은 종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일반상품보다 0.25%p 낮춘 0.75%로 고정한다.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은행과 경기신보가 힘을 모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의 전산 시스템 연계 구축이 완료된 후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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