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도 송수관 공사비 ‘독박’

2024-11-20 13:00:09 게재

인천공항 분담 협약했지만

소송 패소해 865억 떠안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수공급 송수관 공사비를 두고 벌인 소송인데, 인천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시의원은 19일 상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나 시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과 그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중구 영종신도시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상수도 수요가 폭증한데 따라 공항공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3만2200㎡/1일)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공항공사는 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53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우선 소송비용 252억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 정리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2단계 사업비용 613억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협약을 근거로 공항공사에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인천시와 공항공사 간 협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단계 사업비 또한 인천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단계 총사업비 613억200만원을 고스란히 인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865억5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상길 인천시의원은 “당초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왜 인천시 상수도본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하지 않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1심 판결로 미뤄봤을 때 인천시가 공항공사로부터 2단계 사업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비용 지불은 시민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비 전액 부담은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상수도본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8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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